효성이 6년째 중단된 창동민자역사사업에 들어간 공사대금을 돌려 달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급 능력이 없는 창동역사㈜에 대해서만 310억 원대 지급책임이 인정돼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효성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레일은 창동역사의 주식 33%를 보유하는 주주에 불과하고, 창동역사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철도청, 사업권을 허가한 것은 철도청의 후신인 코레일이었다. 코레일은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 주주 권리만 갖게 됐다.
효성이 처음 소송을 낼 때는 코레일과 창동역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창동역사는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효성과 크게 다투지 않았다. 1심에서 창동역사를 상대로 이긴 효성은 3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2014년 확정됐지만, 창동역사가 지급능력이 없다고 보고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코레일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ㆍ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은 2004년 2월 총사업비 3000억 원대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상 8층의 민자역사가 2008년 10월 완공됐어야 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공정률 27.56% 단계에서 시공사 효성이 철수했고, 5층 규모의 골조만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시행사인 창동역사가 은행으로부터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당해 효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동역사는 임직원의 분양대금 횡령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