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ㆍ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ㆍ신고와 해외인수ㆍ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 관리, 통신 시설과 통신 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신성장산업인 의료ㆍ제조용 로봇과 제조 산업의 기반으로 산업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ㆍ기계 등 기계ㆍ로봇 분야(9개 기술)를 신설했다.
또한, 수요증가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했다.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ㆍ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 혹은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 신고ㆍ제보란에 신고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