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전국 가금농장에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금류와 관련된 사람과 차량, 물품을 대상으로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농장(5만3000개)과 가금류 도축장(48개), 사료공장(249개), 축산관련 차량(3만6000대) 등이 있다.
농림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과 연계해 실시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퍼트렸고, 해당 바이러스가 차나 사람에 의해 농가로 유입되는 개별 발생 양상을 띠고 있다”며 “과거 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됐다가 농가 간 2차 전파가 많이 일어났던 만큼 이번에도 농가 간 확산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