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금지접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최 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할 수 없다. 현재 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귀국하더라도 최 씨를 만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옷이나 먹을 것, 의료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앞서 검찰은 22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면회를 하면 증거인멸을 한다든가 수사에 대해 누설을 할 수 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20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