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가 시계가 불량한 가운데 착륙 재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기 기장의 규정 위배가 문제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안전위 보고서는 조종사 교육이 불충분하다며 한국 교통당국에 “아시아나항공이 승무원 훈련과 항공규칙의 철저한 준수를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8시5분께 히로시마공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여객기는 정상보다 낮은 고도로 공항에 진입하면서 기체가 공항의 무선 설비와 부딪치고 나서 지면에 착지한 후 활주로를 이탈했다. 당시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총 28명이 부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항 주변에 짙은 안개가 급격히 발생해 사고가 나기 약 1분 전에 부기장이 “안개가 감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장은 “활주로가 보이니까 계속 가서 확인하겠다”며 착륙을 계속했다. 기체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고도로 날고 있었지만 두 조종사 모두 깨닫지 못했다.
착륙하거나 재시도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진입 한계 고도’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 부기장은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기장은 고도 확인만을 지시했으며 착륙하기 직전에야 이변을 깨닫고 재시도를 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서 공항 가장자리에 있는 무선 설비에 기체가 접촉했다.
항공법과 아시아나항공의 사내 규칙 모두 활주로와 진입 램프 등의 목표물을 만족스럽게 관측할 수 없는 경우 착륙을 재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장에 대해 “진입 한계 고도 이하의 고도에서 목표물을 식별하지 않은 채 진입을 계속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이는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부기장에 대해서는 “기장에게 착륙 재시도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했다”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장은 “눈보다 계기에 의한 기체 위치 파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착륙 과정 시작부터 한계 고도로 하강까지는 자동조종으로 비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고기 기장은 독단적으로 수동으로 전환했다”며 “기본적인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