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23일 발효된다. ‘특검 정국’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셈이다. 특검에서 펼쳐질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준비 작업에 돌입한 청와대는 일단 정치권의 관측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서 ‘중립성’을 문제삼아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국무회의 통과부터 박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까지 22일 하루 만에 이뤄지면서 공식 발효됐다,
본격적인 특검수사 돌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기간을 본격 법적 방어를 위한 장기적 ‘법리싸움’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최대 5명까지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죄 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 방어 시나리오를 짜며 특검 대비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서다.
관건은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박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야당에서 낸 특검 후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 2명에 대한 교체를 요청해 특검 출범 자체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라도 같은 이유를 내세워 특검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국 대립은 더욱 격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수사 거부는 기우”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법적으로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 증거들을 특검에 넘기기 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