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7년 1월 2일부터 KRX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금지금공급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공급사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 금 생산, 수입, 유통업자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공급업자의 KRX금시장 매매 거래(매도, 매수)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 직전 6개월간 누적 금 입고량이 120kg(반환 제외) 이상인 금공급업자에 대하여 이후 6개월간 매매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첫 시행일에 한하여 직전 1년간의 누적 입고량(반환 제외)을 직전 6개월간 누적 입고량으로 인정한다.
거래소 측은 “금공급업자의 입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수수료 면제를 통해 완화하고, 금 공급량 증대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