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사법연수원 24기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현재는 법무법인을 나와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친박 인사로 꼽힌다.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정 대변인은 선임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선임이 됐으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시기나 장소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검찰이 제시한 시한인 16일까지 가능하냐는 물음에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선임되면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해 검찰이 거론한 ‘늦어도 16일’보다 조사가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