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6-11-15 12:11 수정 2016-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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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하고, 인정기준을 5급 시험에서는 2급 이상, 7급 시험에서는 3급 이상, 9급 이상에서는 4급 이상으로 정했다.

또 정부는 이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명함이나 인쇄물 등에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정부 표창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선고 받으면 표창을 취소하도록 했다. 취소가 확정되면 대상자와 사유를 60일 안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훈장이나 포장의 경우에는 취소ㆍ환수 사유가 있었지만, 표창은 취소ㆍ환수 사유가 없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ㆍ트랜스지방으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경우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숲속 야영장 면적의 10%에서 30% 이하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야영공간을 81㎡에서 50㎡로 완화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입금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해당 계좌로 연금과 수당 등이 입금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는 4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최근 2년간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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