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입력 2016-11-07 21:03 수정 2016-1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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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명칭 사용이 합법임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의 지각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최대 99만 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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