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2016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이전부터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를 생산해온 어업인 874명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이다.
고등어는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1일), 오징어 한・페루 FTA(2011년 8월 1일), 참다랑어 한・호주 FTA(2014년 12월 12일)가 기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우선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해야 하고 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아울러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하면 발동된다.
시도별 자금을 배정한 후 12월 초까지 해당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