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 업체들은 하루 2회 이상 빚 독촉을 위해 채무자에 접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에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관련 업계 및 소비자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업체들은 채권추심을 위해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 접촉할 수 없다.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추심과 양도도 금지되며,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를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더불어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은 금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난 7월 25일부터 금감원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체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3267개 기관에 대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