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입력 2016-09-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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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 분과 3차 회의를 열고 금발심 위원, 유관기관 대표들과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다음은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관련 질의응답이다.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제도가 악용될 소지 내지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변제는 채무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내 각각 설치된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채무자가 잔여채무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사안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거쳐 확정되므로, 동 제도가 악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적다. 또 우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신청 추이를 보아가며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성실상환자를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영업과 관련된 컨설팅 수행여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해도 창업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영업관련 컨설팅 등을 수료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소지는 적다. 참고로 현재까지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약 276명이다.

또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의 경우,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자격의 통일성 등을 고려했다.

△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로 다시“빚의 굴레”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 소액신용카드의 지원대상은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한도 확대 대상자는 소득증빙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연체가능성이 적은 대상으로 하며, 상환기간이나 연체이력 등을 고려한다.

참고로 약 1년간 소액신용카드 제도 운영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일반인과 연체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사용처도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실생활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 낮은 한도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은? (국민행복기금)

-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약정수수료가 있으며, 매월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수수료는 채권추심인의 최소수입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조성 및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입찰시 제시한 요율 지급하고, 성과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회수금)에 대해 목표 달성률, 연체월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또 약정수수료는 약정체결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신규 약정 건수에 대해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하고, 수료 이외에 매 6개월마다 민원 발생 유무, 불법‧과잉추심 적발 건수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반영하고 있다.

△ 발견재산 매각 가능성 및 생계형 재산여부 등을 고려할 때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발견재산의 은닉 여부,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여부 등은 채무조정위원회에서 개별 재산별로 심의·판단할 사안이다.

재산이 토지인 경우, 매각이 곤란한 공동명의 종중재산으로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며, 자동차인 경우, 장애인 본인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형자동차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채무자가 약정금액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자 권리제한이 아닌지?

- 주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주채무자가 약정금액을 완제하였다면,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주채무자의 완제의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보증인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 그 동안 정부는 2009년 채권추심법 제정, 2015년 4월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 마련, 2016년 7월 대부업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 관련 금융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그간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 것이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율하는 채권추심 관련 준수사항을 추심업무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시행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①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 ② 추심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의무 ③ 추심 착수 3영업일 전까지 추심절차, 불법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의무 ④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행위 금지 ⑤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⑥ 채무 독촉 횟수 1일 2회 이내로 제한 등이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있을지?

- 기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말 행정지도 정비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존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준수․운영해왔다.

채무자 보호 측면이 더욱 보강된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하여 적극적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되는 대부업권에 애해서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선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전한 추심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키되, 향후 주요사항은 관련법령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매각 금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지난해 말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위 행정지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업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법무부에서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법 개정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심 위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이유는?

- 현재 불법 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 무허가 추심업자 등은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나, 추심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채권자)․추심회사(위탁자)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극적 제재가 어렵다. 이에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해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를 명문화하여, 위반시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여하여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 그간 본인 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거 채권 양수도 내역 조회가 불가능했다. 민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 매각시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기록․관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변동내역 확인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경내역․일자 등의 파악이 어렵고, 불법적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구축시, 채무자가 본인 채무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 정확한 채무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권원이 불분명한 추심행위, 이미 변제한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부정확한 금액의 변제 요구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매각 과정에서 원 채권 금융 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기관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불법 추심관련 과거 기록 등에 대해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도록 하거나,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무분별한 채권자 변경에 따른 민원 발생을 줄이고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원 채권 금융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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