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실 수사관이었던 A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4억65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등 소위 ‘몰빵식 주식투자’를 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국가형벌권 집행 등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주식매매행위는 동기나 경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경제사건과 무관한) 범죄정보2담당관실 소속이긴 하지만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중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업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3월 한 일간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 B사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8억3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샀다. 이후 주식을 팔아 37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검찰총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A씨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정보가 이미 대중에 공개된 만큼 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해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검찰청은 8월 금융․증권 관련 정보를 다루는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