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신병 확보할까… 체포 여부 주목

입력 2016-10-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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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팀이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할 지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20여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가 피의자 입건 사실을 알린 것은 최 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서 유출 경위와 미르·K재단을 통한 자금 유용 여부에 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씨가 조사 도중 체포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검찰은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지만, 귀가시킬 경우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보일 때도 이 제도를 활용한다. 실제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는 너무나 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상태"라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주범인 남상태(66) 전 사장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방대한 탓도 있었지만, 남 전 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측근들이 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도 감안됐다.

대검 중수부가 2011년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긴급체포한 사례도 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은 전 위원은 자신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호소하며 자진해서 체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방송인 이윤지(예명 에이미) 씨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던 '해결사 검사' 전모 씨도 대검 감찰본부 조사를 받던 도중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여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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