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이 세계은행으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사법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종래 평가지표인 신속한 소송절차와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분쟁이 마무리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90일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짧았다. 독일 499일, 미국 420일, 일본 360일에 비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가 대비 비용은 변호사비와 인지대, 집행비를 모두 포함해 12.7%로 집계됐다. 1000만원짜리 소송을 이기는 데 127만 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민사사법제도 부문, 특히 전자소송으로 대표되는 '법원자동화'와 조정,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또 도산절차 분야는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다. 다만 종합순위는 지난해보다 한단계 내려가 조사대상 190개국 가운데 5위로 평가됐다. 종합순위는 사건관리와 법원의 구조와 절차 등도 함께 고려된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7)'는 세계은행이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발표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국의 법령을 살피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법제도가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