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2심 연내 결론

입력 2016-10-26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인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올해 안에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추려 결론내기로 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선임ㆍ감독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를 판단한다. 기장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사업자인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교육ㆍ안전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재판부는 다른 항공사의 매뉴얼과 아시아나항공의 것을 비교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인근 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71,000
    • -0.63%
    • 이더리움
    • 3,527,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455,700
    • -0.68%
    • 리플
    • 781
    • -1.51%
    • 솔라나
    • 195,100
    • -0.71%
    • 에이다
    • 484
    • +1.89%
    • 이오스
    • 695
    • -0.71%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0.61%
    • 체인링크
    • 15,200
    • -0.39%
    • 샌드박스
    • 371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