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화장실 화재대피공간은 수막형성 방화문, 급기가압 시스템 및 내부 작동 스위치로 구성된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외부로 탈출하지 못할 경우 화장실로 대피해 비상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화장실 문 위에 달린 살수 설비에서 물이 쏟아져 화장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급기시스템을 통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GS건설은 시범사업을 위해 강남구청의 협조를 받아 1984년 지어진 청담동 진흥아파트 10세대에 ‘화장실 대피공간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 화장실 2곳에 시험시공을 완료한 상태다.
GS건설은 또 내 달 초 진흥아파트 경로당에 견본으로 설치된 화장실 대피공간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수막시설과 급기설비의 작동 성능을 시연할 계획이다. 이후 설치를 희망하는 8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공할 계획이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1992년10월 이전에 허가받은 아파트는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와 같은 화재 대피 시설이 없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강남구내 20가구 이상 아파트 12만2038가구 가운데 57%에 달하는 6만9379가구가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GS건설, 건설연과 공동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에 별도의 방화문이 딸린 대피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화장실을 화재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이 기술은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장실 등 거주공간을 재실자들의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은 건설연에서 국토교통부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연구단’의 ‘초고층 빌딩 화재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