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ㆍ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했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도 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ㆍ복지부ㆍ산업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입법 전ㆍ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 및 규제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정이 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돼 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전이라도 내년 하반기 전산수입신고 제도 도입이 예정돼 수입신고 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법 시행 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협력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돼 그동안 관리 미흡으로 지적돼 온 위생용품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