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독도' 정책 중앙정부→지자체로 위임 법안 발의

입력 2016-10-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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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일부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정부가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사업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24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ㆍ울릉)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과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 미반영 등 국민의 독도 입도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의 설치마저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중앙정부가 사업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선정되는 등 지나치게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의 주요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민심과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소극적인 독도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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