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입력 2016-10-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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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해야 하는데… 휴대폰 좀 찾아주세요"
지난 19일 김포공항역에서 출근 중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30대 직장인의 마지막 말입니다.

지각을 피하려다 참변을 당한 그는 마지막까지 회사 걱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건 출근길, 그가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2011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로 일하는 김 씨,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은 되지 않았고 김 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죠.

그리고, 지난 9월 30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 법률을 유지하면서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위헌 결정)
즉, 기존의 출퇴근 재해 관련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겁니다.

현행 출퇴근 재해 관련법은 '통근 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에 한해서만 인정'
통근 버스 외 자가용, 자전거, 대중교통, 혹은 걸어서 출퇴근하는 경우의 재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때문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출퇴근 산업재해 중 52.4%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2016.10.19)

이는 통근 버스가 없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사고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는 셈이죠. 결국, 일을 하기 위해 무사히 출퇴근하는 것은 오롯이 근로자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규정이 같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기쁜 소식, 맘 놓고 출근하는 그 날이 오기를"
  "산재 인정 기준 더 모호해질 듯"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
  "결국 우리 세금부담만 커지는 것 아냐?"
"출퇴근 수단에 차이 두는 것부터 말 안돼"

"산재 인정, 당연"
헌재의 결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차별'에 초점을 둡니다.
공무상으로 인정받아온 공무원의 출퇴근과 그렇지않은 일반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그리고 통근 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에 차이를 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산재 인정, 글쎄…"
반면 헌재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고 기준이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산재급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곧 국민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출퇴근 산재법 개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려 지연될 우려와 함께 여야의 세부안에 이견이 있어 개정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 산업재해 인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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