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0만 원에 육박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령자 A(66) 씨는 매달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매달 123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분에 지난해 12월부터 연기 가산율(34.1%)이 반영된 19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7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6만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3000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