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관할 위반 이송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결과는 취소된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임 고문에게 유리해진 셈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있다. 이 사장 측은 이 사건이 3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 고문 측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 관할권'이 주요 쟁점이 됐다. 1심에서 패소한 임 고문 측이 소송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관할 위반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관할 위반 사건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국 무효 사유가 된다. 이 때문에 양측 대리인은 2심에서 이혼 여부가 아닌 관할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임 고문 측은 지난 6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항소부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소송을 각각 냈다. 임 고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 30분 첫 기일이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이송될 사건과) 병합을 하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위자료 역시 지급액에 한계가 있다. 가사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임 고문 입장에서는 성남지원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고 1심부터 재산분할 주장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가사 사건에서 관할로 다투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