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자 “해외 M&A 관련규제 완화 추진하겠다”

입력 2007-09-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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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주최 ‘글로벌 M&A 활성화’ 컨퍼런스서 밝혀…재경부도 규제완화, 금융·세제지원 등 방안 강구

정부가 우리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M&A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떤 산업이든 업계 3위 안에 드는 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하는 ‘Big3법칙’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의 해외 M&A 실적은 세계 전체의 0.3%에 불과한데 관련규제 완화 등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민 씨티그룹증권 이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M&A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해외 M&A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M&A의 업무특성상 보안유지와 신속한 보고체계, 전문적·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며, 회계·법률·자산실사에 그치지 말고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산업·소비특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M&A 이후 양사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수 자체보다 인수 후 양사의 통합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또한 금융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의 매물을 발굴해 기업부문에 연결시켜주는 중계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제수준의 투자금융기관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49억 달러에 미국 건설장비업체인 밥캣을 인수한 두산그룹의 이상하 전무는 두산의 지속적인 해외 M&A 성공 뒤에는 주력사업 매각과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M&A를 통해 1995년 소비재(62.6%) 위주였던 사업구조를 2006년 산업재(82.3%)위주로 재편했으며, 1995년 4조원이던 그룹 매출액 규모가 2006년 14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시가총액 역시 2000년 0.9조원에서 현재 20조원으로 급상승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두산은 밥캣 인수 이후에도 M&A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현행 인력을 활용하여 2사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자율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상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 후 통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훈 효성 상무는 타이어 업체인 굿이어에 대한 M&A 경험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해외 M&A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초기 실사 단계부터 인수 후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우 모건스탠리의 전무는 과거 선진국들의 M&A시장이었던 중국이 최근 1.4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글로벌 M&A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경쟁관계의 국내기업들도 해외 M&A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일·신영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은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할 때 투자계획 등의 실질요건을 심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 손자회사를 소유할 때의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해외 M&A 관련 제도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가 해외 M&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점, 해외직접투자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 등 11개 법률 45개 항목의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도성 서울대 교수(증권연구원장)는 “국내 금융기관의 규모가 작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해 기업의 해외 M&A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관련규제의 완화와 헤지펀드 도입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규제완화,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규제완화가 M&A 활성화의 핵심”이라면서 “해외투자시의 각종 사전신고제 및 신고수리제를 사후신고제로 개선하고, M&A 관련 인력의 양성과 금융기관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함”을 역설했다.

정부측 참석자들도 기업의 해외 M&A를 적극적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안광명 재경부 개발전략심의관은 선진국 수준의 M&A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사모펀드가 해외 M&A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 및 자산운용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손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영선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은 “현재 정부도 해외 M&A의 활성화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율안정 등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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