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뉴욕서 사업 중단 위기

입력 2016-10-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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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집주인이 여러 채 에어비앤비 숙박으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서명 앞둬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욕에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사실상 에어비앤비 사업을 중단시킬 법안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에어비앤비 업자들의 시 당국 등록을 의무화하고 집주인이 단 한 채의 주택만 에어비앤비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을 어기면 집주인은 최대 7500달러(약 84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부유한 집주인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면서 도시 전체 임대료가 비싸지고 가난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호텔업계에서도 에어비앤비가 불법 호텔 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 법을 공동 발의한 린다 로젠탈 뉴욕 주 하원의원은 “에어비앤비 주택이 한 채 늘어나면 한 가족이 뉴욕에서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뉴욕 주 의회는 지난 2010년 단기 숙박용으로의 임대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유명무실화됐다. 이에 의회는 지난 6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전날 쿠오모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법안을 검토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뉴욕은 에어비앤비의 미국 최대 시장이다. 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은 뉴욕에서 약 4만6000채의 아파트와 주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올리는 수익은 연간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에어비앤비는 업주가 2010년 제정된 법을 세 차례 어기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뉴욕에서도 세금을 내겠다고 회유책을 제시했다. 또 민간정치자금단체인 슈퍼팩에 1100만 달러를 쏟아부어 숙박공유 지지 광고를 내보냈고 밀레니얼(1981~1998년 출생 세대)들이 숙박공유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표했다.

로젠탈 의원은 “한 번 법을 어기면 바로 퇴출돼야 한다”며 에어비앤비의 제안을 일축했다. 미국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쿠오모 주지사가 그동안 주택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쿠오모가 서명하면 에어비앤비가 샌프란시스코나 산타모니카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뉴욕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부 도시들이 에어비앤비 자체를 제한하려 했던 것과 달리 뉴욕 법안은 업주를 겨냥하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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