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잇단 탁상행정 ‘도마 위’

입력 2016-10-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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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탁상행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공정위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도입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에 이어 강압적 현장조사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해피콜’ 등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의 ‘사건처리 3.0 해피콜 운영내역’을 보면 제도가 시행된 2월부터 9월까지 해피콜로 접수된 문제제기나 애로사항이 1건도 없었다.

해피콜 제도는 공정위가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현장조사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종료 이후 조사를 진행한 부서의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와 직접 통화해 조사 시 발생한 애로사항 이나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는 것으로 운영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피조사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개편, 조사관이 조사 종료 후 서류를 피조사업체에 전달하면 이를 피조사업체에서 작성해 팩스로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해피콜 제도는 피조사업체의 답변 등의 내용이 제대로 취합되지 않고 개별 부서의 재량에만 맡겨진 채 운영돼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개편 이후에는 피조사업체들의 응답률이 10%에 머물고 있고 이마저도 애로사항을 표현하기보다는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피콜 제도는 공정위와 피조사업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공정위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정밀한 형태의 피조사업체 의견 청취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탁상행정 사례는 더 있다.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처리 사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설치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가 그렇다. 민심위는 2014년 2월 당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공정위 스스로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민심위는 심사할 사건을 직접 선택할 권한이 없고 심사관이 민심위에 올릴 안건만을 심사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심사요청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것도 맹점이다. 민심위 결정을 통해 사건 심사가 재개돼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공정위 민심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 처리된 전체 9554건에서 민심위가 다룬 심사 건수는 2014년에 3건, 2015년 2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제 의원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 능력과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심위가 효과적인 내부 통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자문 대상을 넓히고 심사자문 의견의 효력 등 권한을 강화하는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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