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CMITㆍ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종료했다.
CMITㆍ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공정위가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니까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측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 중 5명(사망자 2명 포함)에 대해 정부가 ‘관련성 확실’과 ‘관련성 높음’에 해당하는 1~2등급 판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