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에 25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70)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기 전 사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거가 된 자산이 ‘가공자산’이 아닌 울산공장 등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실재하는 자산이 객관적 증빙 없이 진술만으로 가공자산이 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 전 사장 측은 또 가공자산에 근거해 허위로 장부가 작성됐다고 해도,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았다면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이다.
반면 검찰은 기 전 사장의 지시로 롯데케미칼이 고정자산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고 있다. KP케미칼을 인수하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전 임원 김모 씨의 변호인도 “분식회계는 물론 KP케미칼이 롯데케미칼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잘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허위장부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3차례 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심리를 끝낼 계획이다.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잡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 전 사장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1512억 원 상당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여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때 롯데케미칼 대표를 지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영장 청구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