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현황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내 차량 리콜 280만대 중 81%인 230만대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 리콜로 나타나 국산 차량 제조사가 차량결함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 리콜이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 리콜은 ‘법적 제제 수준이 낮아 제작자가 리콜사실을 은폐할 때 제작사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떨어질 때 이뤄지는 행정조치’로서 강제·징벌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제도 선진국일수록 강제적 리콜보다 자발적 리콜 비율이 높다.
국민들의 차량 결함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13년~2016년6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의 총 리콜 대상 282만568대 중 229만5555대는 국토부의 명령에 의한 강제리콜로 조사됐다. 제작사별 강제적리콜율은 쌍용차(100%), 르노삼성(93%), 현대·기아차(81%), 한국지엠(55%)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최근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국토부 고발, 세타Ⅱ 엔진, 파워핸들 결함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일명 ‘흉기차’라는 오명을 듣고 있지만 정부의 강제조치에 억지로 리콜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리콜대상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리콜대상 차량대수는 총 157만1416대며 그중 강제리콜은 130만1195대(81%)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도 100%, 2014년도 53%, 2015년도 85%, 2016년 상반기 49%로 집계됐다.
자동차 리콜제도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지난 3년간(2013~2015년) 강제적 리콜은 32.6%에 불과했다. 전체 리콜의 65%는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명령 이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자발적 리콜이 높은 이유는 법적 과징금과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 제작사의 책임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리콜 불응시 법적처벌 수위는 한국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지만 미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며 과징금은 최대 400억 원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 안전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차량 제조사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제조사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강화, 조기경보제도를 포함한 ‘한국형 리콜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