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대 검사만으로 배출가스 기준 통과여부를 가리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ㆍ결함검사 통계 자료(2006년부터 2015년까지)와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현행 평가방법의 기준으로는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차량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국지엠 ‘올란도 2.0’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단 1대의 차량만이 1차 수시검사를 받아 100% 합격률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하지만 5년 뒤인 올해 8월에는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함검사’에서 운행 과정중 이물질이 누적되는 문제점을 발견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2011년에도 르노삼성 QM3 1대는 1차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됐지만 2차 재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10대중 3대가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초과했지만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해 메르세데스-벤츠의 SLK도 재검사에서 6대 중 1대가 일산화탄소(CO) 기준을 초과 했지만 최종합격판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차종별 1대로 수시검사를 한 결과, 총 426종 중 97.4%인 415종이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도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차량 배출가스는 미세원인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중 하나인 만큼 검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