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20% 요금할인 받지 못한 가입자 피해보상책 검토”

입력 2016-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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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0% 요금할인’ 못받은 소비자 보상 길 열리나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그동안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알지 못해 20%의 요금을 더 낸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최 방통위원장에게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약정 기간 24개월이 지난 소비자들에게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중요 사항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용자 저해 행위로서 방통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20%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1255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받은 가입자는 177만 명(14.1%)에 불과해 1078만 명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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