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자산유동화증권(ABS) 논란과 관련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상품의 공모와 사모 판매 형태를 나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케이스”라며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실상 ABS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를 공모 형태로 모집했지만 현행법상 허점을 이용해 사모 형식으로 ‘꼼수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 7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SPC당 49명씩, 총 573명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당시 사모 ABS 발행 규모는 2500억원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은 SPC당 50인 미만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 형태를 갖췄다고 하지만 자본시장법에는 50인 이상에 청약 권유를 하면 공모해야 한다”며 “미래에셋은 최소 573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것이니 공모 형식을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ABS 만기는 6개월 15일 후로 돼 있다”며 “미래에셋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6개월 만기가 아니라 15일을 덧붙인 것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 차환발행할 때 공모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아직 해당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다”며 “판매 당시 녹취 내용을 검토하는 등 불완전판매 여부도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