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김남수 부사장 “자살보험금,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문제”

입력 2016-10-13 17:57 수정 2016-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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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대법원 판결 존중… 양정에 따라 미지급 보험사 엄정히 제재”

삼성생명 김남수 부사장이 13일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냐는 부분에 있어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자리에서다.

이어 김 부사장은 “법원 판결이 엇갈려서 임의적 지급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은 생보사들이 보험 약관에 “계약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ㆍ교보ㆍ한화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를 대상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고강도 행정제재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은) 양정 기준대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의 발언에 박 의원이 “행정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금감원이 되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진 원장은 “양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엄정히 행정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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