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알짜자산이 인수ㆍ합병(M&A) 매물로 나온다. 한진해운의 자산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판단한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전 영업양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3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매각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매각대상 자산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해외 자회사 7곳, 물류 운영시스템, 인력, 컨테이너선 5척(변동 가능) 등이다. 법원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매각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 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한진해운이 인수ㆍ합병 추진,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 측은 “시간이 많지 않아 매각 절차 주간사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그대로 맡았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회생계획 제출기한은 오는 12월 23일이다. 아직 2개월가량의 시간이 남았다. 법원은 오는 11월 25일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을 평가해 청산 또는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미주노선 등 주요 영업부문의 자산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 서둘러 매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미 붕괴된 영업망을 정상 복구하기는 어려운 만큼, 되도록 알짜 영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고, 매각자금을 한진해운 회생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8일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생계획 인가전 영업양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며 “중요한 영업이나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질 것 같은 영업의 경우 조기에 매각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양도 제안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미주노선의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 청산시 한진해운 매출 손실, 환적화물 감소, 운임폭등, 채권회수 불가능 등에 관련 업계에 연간 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