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13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ㆍ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정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생활필수재인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ㆍ판매하고 있다.
전기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용도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함에도 오히려 사용량이 적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점을 지닌다.
참여연대 측은 “한전이 전기 공급ㆍ판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산업용 기타 다른 종별 이용자와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 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과 비교해도 부당하게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도 저렴하지 않다.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5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7배인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눠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력은 4617Wh를 사용해 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2배를 사용한 반면, 주택용 전력은 1240Wh를 사용해 2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적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통계라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이 123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택용 요금제의 54.3%가 속해 있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kWh/원으로 다시 환산하면 200원/kWh, 310원/kWh에 이른다. 이는 미국(116원)과 프랑스(142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함에도 주택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진제를 적용해 약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시급히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산업용ㆍ상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 국민에게 불공정한 전기세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