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기자 cogito@)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수도 이전과 관련 지방분권 차원에서 수도권의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한 사항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수도이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말해달라"는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야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수도이전이 아닌 수도의 기능 분산과 이전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이 가진 여러 기능을 분산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서울을 수도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수도 이전을 찬성했다는 것은 다소 잘못알려진 것"이라며 "중앙정부 기관들이 지방 이전 등 수도권이 가진 기능들을 분산해서 지방균형발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