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이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18단독 오운경 판사 심리로 조영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을 마친 후 조영남은 “앤디워홀 등 외국에서는 조수를 쓰는 것이 관례라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은 “조수를 쓰지 않고 묵묵히 창작활동을 하는 국내 작가들에게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일이 이렇게 됐지만 본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조영남의 변호인은 “검찰은 작가가 그림을 판매할 때 100% 자신이 다 그렸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일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조 씨가 경미한 덧칠만을 했다고 하는데, 조수는 단순 노동을 했을 뿐이고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 씨가 모두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왜 경미하다고 주장을 하는지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가 2명에게 그림 작업을 대신 받아,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그림값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씨의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이사 장모씨(45)는 지난해 2월부터 조씨 범행에 가담해 26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