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정권 후반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권이 존재하는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올해 연말부터 기본계획을 세워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보건ㆍ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의 기능조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권 후반기에 접어 들어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차관은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대내외 여건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법에 기능조정 하도록 돼 있어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처음 발행하는 1조1000억 원 규모 국고채 50년물 발행에 대해 송 차관은 최근 자랑하고 싶은 이슈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국고채 30년물 발행도 4년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50년물을 발행한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라며 “국가의 채권 관리 능력과 재정 사정이 상당히 좋다라고 시장에서 이해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국고채 100년물 발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요청하는 ‘쪽지예산’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송 차관은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 부별 심사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없던 것을 증액했을 때 쪽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을 논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쪽지 예산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구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산당국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도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등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면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은 쪽지 예산으로 볼 수 있다”며 “공익 목적인지 매번 판단할 수가 없어서 비공식적인 루트로 전달하는 것은 쪽지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