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벤처 사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1심 무죄

입력 2016-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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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호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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