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은 후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불과 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불과했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인 97.8%(142만4040명)는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0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불로소득이 있는 상속자와 수증인은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