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5일 테러방지법을 북한의 핵실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용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테러방지법 적용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은 적용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가정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올해 초 정부여당이 야당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할 때 북핵과 IS 테러위협 때문에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이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