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93개 부보금융회사에 전면 시행된 예금보험 관계 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영업점에서 45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예금보험 관계 설명·확인 의무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다.
예보는 지난달 29일부터 150명의 직원을 전국 300개(샘플 선정) 금융회사 영업점에 일시에 파견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했다. 위반 사례로는 예금보험관계에 대하 구두설명 미실시, 안내자료 미비치, 예전 자료 사용, 예금자보호안내문 임의변경 등이 발견됐다.
예보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했으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처할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설명·확인 제도는 예금자와 금융회사 등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예금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문구, 예금보호 로고 등을 확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