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김용만 등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방송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두 사람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7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각각 유씨가 6억907만 원, 김씨가 9678만 원이다.
유씨 등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대신 법원에 이 출연료를 공탁했다. 당시 재산 가압류 상태의 스톰에는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 방송사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던 탓에 공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유재석 대리인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