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결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있다.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시장에 들어오는 건 막겠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6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도 좋아질 거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정말 좋아지나”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 561개 계열사가 (대기업에서) 지정 해제된다”며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침투할 것이므로 중소 지원정책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주 청장은 “경제라는 게 중소기업 따로 중견 대기업 따로 움직여서는 갈등 문제만 생긴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에 한 톨도 지원이 약화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기존의) 대기업 집단이 해제되면 카카오의 경우 택시·대리운전·미용실·가사도우미 사업에 진출 할 수 있다”며 “그때(중소기업리더스포럼) 청장이 한 말씀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그런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28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자산 5조 원이 넘는 9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