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자 중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업무 윤리를 위반해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산학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수행한 연구보고서가 민ㆍ형사 재판에서 옥시 측의 유리한 증거로 활용된 점도 고려됐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 2억5000만 원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교수는 당시 데이터 일부를 조작하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난 실험 내용을 뺀 채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옥시 측으로부터 1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