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과 하원을 위해 운행하는 통학차량 운행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노인 장기요양급여 차량운행 시간이 서비스 이용시간에 포함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간도 보육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차량운행 시간은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한다. 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급여제공시간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에서 통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지만, 보건복지부의 ‘2016년 맞춤형보육 안내’에는 차량운행시간이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이 증가했고, 차량에 교사가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어린이집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간을 보육서비스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