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으로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해당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데요. 국내 규정에는 치약과 구강청결제에 CMIT/MIT가 들어가선 안 됩니다. 네티즌들은 “미국도 일정치는 허용. 과민반응”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들어있다니 충격”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