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치약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즉 CMIT와 MIT가 쓰였는데요. 정부 규정에 따르면 치약과 구강청결제에는 CMIT/MIT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건 당국은 해당 성분이 미량만 쓰였고 물로 씻어내는 치약의 특성상 유해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회수 치약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즉 CMIT와 MIT가 쓰였는데요. 정부 규정에 따르면 치약과 구강청결제에는 CMIT/MIT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건 당국은 해당 성분이 미량만 쓰였고 물로 씻어내는 치약의 특성상 유해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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