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 11종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11개 치약을 회수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가 허가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ㆍ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