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란법 시행, 소상공인 1년도 못 버틸 것"

입력 2016-09-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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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으로 인한 손실을 소상공인들은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이 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의 최대 수혜자로 대기업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김영란법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그간 막대하게 부담했던 접대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김영란법에 따른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자체 여력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1~2년 김영란법을 견디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은 이를 견딜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정부도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대책이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 회장에 따르면 올 추석에도 백화점은 할인 판매로 매출이 늘었지만,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상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을 이유로 백화점, 대형마트들이 납품단가를 낮춰 할인판매 부담은 소상공인들이 다 떠안았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적용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가 진짜 큰 문제"라며 "사람들이 굴비세트 등 과거 10만 원짜리 하나를 구입해 선물하던 것을 김영란법 때문에 3개로 나눠 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출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토해냈다. 그는 "네이버는 뉴스편집을 통해 언론매체 이상의 영향력을 가졌는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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